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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성추행 직장 상사…회사 1.5억원 손해배상

국제일반

    동성 성추행 직장 상사…회사 1.5억원 손해배상

    • 2020-12-18 14:48

    법원 "성적, 인종적 차별로 존엄성 침해하고 굴욕감 줘"

    (사진=연합뉴스)

     

    영국에서 직장 상사에게 주요 부위를 추행당한 흑인 남성이 성추행과 인종차별 피해자로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서부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한 폐기물 처리 회사에 다니던 흑인 올웨인 톰슨(39)은 상사 스티븐 세이버리로부터 지속해서 인종차별적 학대를 당하다 퇴사한 후 최근 소송에서 이겨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세이버리는 그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는가 하면 "우리는 흑인을 원치 않는다"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성추행과 인종차별적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상사의 계속된 괴롭힘은 그의 가정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쳤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종차별 발언과 욕설 등을 참지 못한 그는 2018년 8월 상사와 주먹다짐을 벌였고, 회사에서 해고됐다.

    톰슨은 해고가 부당하고 그동안 성추행과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톰슨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회사가 10만5천904 파운드(한화 약 1억5천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세이버리가 톰슨을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의 행동은 톰슨에게 굴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이버리가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다기보다는 무분별한 유머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의 행동은 톰슨의 존엄성을 침해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등 그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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