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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안경은 200만원" 허위보도 기자 檢 송치(종합)

사건/사고

    "정경심 교수 안경은 200만원" 허위보도 기자 檢 송치(종합)

    조국 "정 교수 안경테는 중저가 국산 안경"
    "조국 추정 ID가 누드 사진 올렸다" 보도는 기소
    조국 "가입한 적도 글 올린 적도 없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기자 2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누리꾼이 누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측의 고소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고소 사실을 밝히며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며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도 아니고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전, 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소인에 대해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해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같은 매체의 또 다른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기자 A씨를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쯤 '조국 추정 ID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 전 장관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 누드 사진 등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기사에서 "이 게시물이 업로드 될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월쯤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해당 사이트에 어떤 ID로건 가입한 적이 없고, 문제 여성의 반라사진을 올린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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