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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염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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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봉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불공정 재판 염려 없다"

    김봉현 전 회장, 지난 10일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9일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며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라임 관련 사건과의 병합으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진행의 불공정성, 방어권 행사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10일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접견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주 오전, 오후 기일 지정하는 등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아울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고 보석신청을 기각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편법적인 영장 발부는 피고인의 인신구속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영장 제도의 취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신청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의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감염으로 피고인 등의 출석이 어려워지자 재판장이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조치를 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재판 절차를 강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대부분의 진술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증거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검사의 신청으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88명에 이른다"며 "집중심리를 위해서는 증인신문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속영장 발부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 김 전 회장의 도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석기각 결정 관련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는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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