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한형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검찰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불허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제출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불허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회삿돈 횡령 및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지난달 2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부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