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박종민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는 6일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1억 원 상당의 바이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는 기업이 일반 주주가 아닌 특정인을 정해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주식 취득 절차와는 다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나노바이오시스 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3월17일 이 같은 방식으로 김 후보자에게 5813주를 배정했다. 발행가격은 1주당 8300원으로 총 4820여만 원 어치였다.
유상증자를 진행한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인 2017년 8월에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을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보유중인 이 회사 주식은 9385만여 원 어치다.
야당에선 나노바이오시스에 이어 미코바이오메드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씨가 김 후보자와 미국 하버드대 학연으로 얽힌 점을 고리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