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달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 약 434만 명의 평균 연금액은 이번달부터 월 53만9310원에서 54만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이중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 약 55만명의 평균 연금액은 93만670원에서 93만5320원으로 4650원 인상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된다. 이 경우에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 배우자는 26만3060원(1300원↑), 자녀·부모는 17만5330원(87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된다.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에 비해 4.1%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