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을 통한 주택 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심 내 원활한 개발과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난해 11‧19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 이용 의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상복합을 포함한 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다.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이 허용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추진하는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이러한 운영 방식이 도심지 주택 개발·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한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해 주상복합시설로 개발하려고 계획했지만, 6월 삼성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러한 구상을 멈춰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