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을 조사한 직원 6명이 공정위의 '올해의 공정인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서비스업감시과의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이정민 조사관과 기업집단정책과의 김현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로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을 부과했다.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며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