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차관. 윤창원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한 택시 내부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SD카드를 입수해 영상 복구를 시도중이다. 검찰은 SD카드가 사건 당시 상황을 판단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도 사건 발생 이후 택시기사로부터 SD카드를 제출받았지만 영상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주기적으로 삭제와 녹화가 반복돼 검찰도 실제로 영상을 발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 30분쯤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고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곧장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황진환 기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준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판례를 토대로 내사종결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이를 문제 삼으며 지난 18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기에 검찰은 내사종결 처리한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가 의뢰한 사건도 현재 직접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