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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양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복부 수차례 때렸다"

사건/사고

    검찰, 정인양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복부 수차례 때렸다"

    공소사실 변경 신청…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
    변호인 "일부 골절 부동의…고의 없었다는 입장"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양모의 가해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의 공소장에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안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변경된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10월 13일 9시 1분부터 10시 15분경 사이에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며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막 출혈이 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살해했다"고 명시됐다.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피고인 측은 일부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새로 적용된 살인죄 역시 부인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장씨는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자리를 지켰다.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씨는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해 법원에 일찍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씨를 호송한 법무부 차량이 남부지법을 빠져나가자,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서 있던 시민 수십명이 "살인죄로 처벌하라", "사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신변보호 조치하에 법정을 빠져나간 안씨를 향해 "너도 살인마다", "구속하라"고 외쳤다.

    장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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