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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개]'정인아 지켜줄게'…양부 살인죄 청원도 20만명 돌파



사건/사고

    [이슈시개]'정인아 지켜줄게'…양부 살인죄 청원도 20만명 돌파

    양부모 첫 재판에 오전부터 챌린지 이어져
    "양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20만명 돌파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 학대로 숨진 아동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박종민 기자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열리면서 '정인아 지켜줄게'라는 실검 챌린지가 확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부에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원도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는 '정인아 지켜줄게'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오르고 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1월 13일 오전 10시 단체행동 #정인아_지켜줄게 검색'이라는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을 보면 '검색되는 관련기사 클릭후 10초 이상 머무르기', 'PC, 휴대폰 모두 쿠키를 삭제한 후 진행해달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글을 공유한 누리꾼은 "양부모 모두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오전 10시 검색창에 검색해주세요"라고 실검 챌린지에 독려했다. 이어 "재판은 이번 한 번이 아니다"며 "잊혀져선 안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호소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아울러 정인양의 양부도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청원이 이날 20만 명을 돌파했다.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은 오후 1시 40분쯤 21만 명에 달했다.

    청원자는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 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를 한 거다"며 "자신이 아동학대치사도 살인방조도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앞서 정인의 양부모 처벌을 중형으로 바꿔달라는 청원도 24만 명 이상이 동참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 변호인은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빠져나가자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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