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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김예원 "정인이 사건, 악마화보다 '평범성'에 주목해야"

사회 일반

    [뉴스업]김예원 "정인이 사건, 악마화보다 '평범성'에 주목해야"

    • 2021-01-13 20:21

    아동학대 살인죄 적용? 부작용도 고려해야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장치 사라질수도
    경찰-아보전-공무원, 협업 어려워.."사공 많다"
    평범한 사람도 아동학대..편견 깨고 주변 살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예원 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오늘은 가슴 아픈 사건의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죠.

    ◆ 김민하>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그 현장 분위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른자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관련 단체 중에서 모인 시민들이 법원 정문 앞에서 '사형'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내가 정인이 부모다' 이렇게 문구가 적힌 피켓을 동원한 이런 시위들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앞에 수십 명이 몰려서 계속해서 항의를 했는데요. 호송버스에 눈덩이를 던지는가 하면 차량을 막고 두들기고 또 발로 걷어차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이분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 외에도 사실 살인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검찰도 이 점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검찰이 공소장 변경한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 김민하>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찰을 했는데요. 기소 당시에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것은 변경된 공소장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즉 살인 혐의를 일단 다투되 이게 무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아동학대치사죄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소장인데 이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며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대> 그렇군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지속적으로 관심 쏟는 일 필요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해 오신 변호사가 있으십니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예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검찰이 입양모의 혐의에 대해 주의적 공소사실로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재판을 많이 해 보신 변호사로서 이 공소장 변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예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저도 환영하고요. 이렇게 살인죄로 인정이 돼서 엄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살인미수로 기소된 사건의 아동 피해 대리를 했는데요. 살인 고의가 1심에서는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선고형이 나오기는 했는데 2심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살인 고의가 인정이 됐고. 그 확정이 돼서 지금은 살인범으로 복역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주의적으로는 살인, 예비적으로는 살인미수죠, 그 사건의 아동은 생존을 했으니까. 그리고 아동학대 중상해로 예비적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 김종대> 그렇다면 그동안에 아동학대 사망에 주로 적용된 학대치사죄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살인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예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었고 2016년에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성변호사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심포지엄을 하면서 아동학대살해죄를 아동학대 처벌법에 신설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마땅한 형을 가하는 것은 저도 당연히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현장에서 그 재판 실무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게 무조건 살인죄로 기소를 무조건 할 경우에, 아동이 죽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살인에 고의가 입증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또 증거법칙상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이 재차 진술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아동의 진술을 영상녹화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살인죄로 기소가 되거나 살인미수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특히 미수일 경우에는 생존아동이 있으니까요. 아동이 그 영상 녹화물의 증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 되는 그런 좀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판 실무와 또 살인에 고의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다른 신문에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법정형에 하한을 올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재판에 더 높은 수준의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예원> 법정형의 하한을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법정형의 하한을 건드는 게 쉽게 말해서 손 안 대고 코 풀기 좋은 여론을 쉽게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책이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많이 쓰였던 방식인데. 그렇게 올려버리니까 장애인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법정형 하한이 확 올라갔던 전이 있었어요.

    ◇ 김종대> 그랬군요.

    ◆ 김예원>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게 올라가기 전에는 그래도 기소율이 좀 높았는데 그게 올라가고 나서 눈에 보일 정도로 기소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피해자다움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들, 좀 애매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높은 수준의 법정형의 그런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걸 공소유지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그냥 불기소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어서 저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고요. 다만 그 방식이 법정형 하한을 건들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으니 오히려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를 통해서 권고 형량을 높여야 된다. 그게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종대> 양형기준을 높이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법은 지금 입법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도 개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김예원>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3개의 주체가 붙어 있습니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 각 조직이 소속이 다릅니다. 애초에 협업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아동학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률가들도 어려워하는 것이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이에요. 그런데 업무를 중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셋 다 신고를 받을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좋아요. 신고를 받는 부분이 많으면 좋죠. 그런데 조사도 세 군데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자체가 많아지면 아시겠지만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기억의 왜곡도 있을 수 있고 진술에 오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대로 예방을 하려면 각 조직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해 주고 그 권한을 두고 전문성을 강화해 주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확실히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종대> 변호사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새로운 입법이나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실행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예원> 맞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 중에서도 업무의 중첩을 발생시켜서 오히려 업무가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고 아무나 잘 받아봐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 김종대> 그게 바로 떠넘기기군요.

    ◆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있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이나 또는 변호사들에게도 매우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건이에요. 주로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지요?

    ◆ 김예원> 일단 법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 부처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 아동복지법에 보시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무려 8개의 부처가 붙어 있습니다. 경찰청까지 포함하면 9개가 되겠죠.

    ◇ 김종대> 사공이 너무 많네요.

    ◆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타워만 얘기하고 현장 목소리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있었던 총리실 주관 회의에서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즉시 분리현장에 반드시 동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18개 지자체에 240명이 있습니다. 전국에 240명. 그런데 1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숫자는 3만 건이 넘어요. 그런데 이걸 현장에 매번 반드시 동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발로 뛰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 김종대>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실행할 사람이 부족하면 결국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오늘 법원 앞에도 많이 오셨거든요. 우리 국민들, 시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김예원> 우선 정말 감사하고 저도 같이 그 장면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가해자를 특정인을 악마화해서 여론만 접하면 그만이라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입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주시고 무엇이 정말 아동인권을 위한 일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동학대는 악마가 아닌 평범한 누군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가난한 집에서만 일어난다, 못 배운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런 편견을 깨시고 지금의 이 뜨거운 마음을 주변을 면밀히 살피는, 돌아보는 그런 관심으로 잘 승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종대>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 성찰하자는 말씀이셨어요. 김예원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예원> 감사합니다.

    ◇ 김종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해도 실행할 사람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제도 개선해도 결국은 나아지는 게 없겠네요.

    ◆ 김민하> 그렇습니다. 법을 여러 가지로 쏟아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도 뉴스 화산님과 함께 법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법이나 제도의 손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을 늘리고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의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좀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사실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사실은 전문성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다른 교육이나 학습도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그분들이 또 그 정도의 또 어떤 대가를 받고 그 자리에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 김종대> 예산의 문제도 있고 투입을 좀 늘려서 사람을 구하는 비용을 아낌없이 쓰자 이런 전환도 필요합니다만 변호사님 말씀 중에는 낭비되는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8개 기관이나 그냥 막 서로 떠넘기기하고. 이럴 때는 있는 매뉴얼도 실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김민하>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성이 키워지지 않는 구조가 있는 것인데 지금 많이 제출된 이런 소위 말하는 정인이법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여러 가지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라고 내놓은 내용들을 보면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좀 바꾸는 내용들은 있지만 예산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점을 정치권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문제 앞으로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실행까지 염두에 두고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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