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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박근혜가 준 교훈,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간다"



정치 일반

    김경진 "박근혜가 준 교훈, 대통령도 죄지으면 감옥간다"

    오늘 최종 형 확정..징역 20년 일듯
    '강요죄' 적용 여부에 의견 갈렸다
    69세, 나이도 감형 사유 중 하나
    朴 지지자들, 이제 그만 받아들여야
    왕정 아닌 공화정이란 사실 증명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전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무려 4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끝이 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2020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내려졌는데 검찰이 거기에다가 다시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만 남은 상태인 겁니다. 오늘 재판의 결과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죠. 2016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활약이 대단했던 분, 김경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진>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경진> 네, 오랜만이에요.

    ◇ 김현정> 우리 진짜 그 국정농단 청문회 한창일 때는 이틀에 한 번씩 나오셨던 것 같아요.

    ◆ 김경진> 그때도 자주 나왔죠.

    ◇ 김현정> 그때 참 열심히 뛰셨고 제가 방송 하면 자료를 이만큼씩 들고 오셔서 공부하면서 하셨던 참 대단한 활약을 보이셨던 분인데. 일단 김 의원님, 오늘은 정말 끝인 거예요. 그다음에도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 김경진> 이론상으로는 오늘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해서 고등법원에서 또 재판을 하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0. 001%도 안 된다.

    ◇ 김현정>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아마 오늘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파기환송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리하라고 해서 고등법원에 내려 보냈고, 고등법원에서 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판결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100%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두 번 파기환송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 김경진> 가능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희귀한 사례라.

    ◇ 김현정> 그렇죠. 이번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상 오늘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부터 여쭙고 얘기 풀어가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선고했거든요, 줄었어요. 줄어서 20년 선고를 했는데 오늘 그대로 확정이 될까요?

    ◆ 김경진> 네,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정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한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실심의의 권한인 고등법원의 권한입니다.

    ◇ 김현정> 형량조정은 대법원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 김경진>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는 법률을 잘못 적용해서 대법원에 온 사건에 한정해서 그걸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 재판할 경우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통상적인 경우에는 2심에서 정한 형량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법상.

    ◇ 김현정> 그래서 징역 20년으로 될 것 같다. 재상고심까지 가게 된 이유는 여러분, 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서 돌려보냈냐면 직권남용하고 강요 혐의, 이게 좀 적용하기 애매하다 이런 거였죠?

    ◆ 김경진> 네. 강요죄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논리였고요. 이제 법적인 공방들이 많았었는데, 그때 대법원 안에서도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좀 나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 가령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에 돈을 좀 출연해 달라고 전경련에 요청을 했던 거죠.

    ◇ 김현정> 전경련에도 미르에다가 K스포츠재단 설립해야 되니까 돈 내라고 요구한 거.

    ◆ 김경진> 네, 그리고 삼성그룹에다가 몇 군데 좀 후원 좀 해 달라고 한 거.

    ◇ 김현정> 영재센터 후원해 달라고 요구한 거.

    ◆ 김경진>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든지 또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광고 줘라, 몇 가지 부탁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뭔가 부탁의 형식을 빌어서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당시 특검이나 검사들은 강요죄가 된다, 라고 봤었던 것이고 그때 대법원의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님들도 그건 검찰 의견이 맞다라고 보긴 했었는데.

    대법원에 다수 의견을 내신 대법관님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는 강요죄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달리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부탁을 받는 기업들이 뭔가 자기들도 민원이 있어서 그 권력자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 간에 물밑에서 뭔가 실질적인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뇌물이 오가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

    ◇ 김현정> 그래서 뇌물죄로는 적용이 되지만. 강요죄, 직권남용죄는 해당이 안 된다?

    ◆ 김경진> 안 된다.

    ◇ 김현정> 그게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강요는 아니다.

    ◆ 김경진> 네, 그러니까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법 적용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파기 환송할 때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 봐라고 해서 돌려보냈고.

     

    ◇ 김현정> 그러면서 이 얘기도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거는 최초에 30년의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15 플러스 5 해서 20년 형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형량이 10년이 줄었는데, 형량이 줄어들 때 이유가 강요죄 부분이 무죄가 된 부분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돈을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물죄의 양형 기준을 보면, 첫째는 받은 뇌물의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이 돈을 누가 받아썼느냐. 세 번째는 돈을 뇌물로 받았다가 혹시 뭐 중간에 마음에 가책을 느껴서 교회나 사찰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 김현정> 어디에 썼느냐까지 보는 거예요?

    ◆ 김경진>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을 일단 받았다가 스스로 마음에 부담이 커서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받아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부분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한 요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자기가 안 썼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항소심에서 지난번에 30년에서 20년으로 떨어졌던 거죠.

    ◇ 김현정> 거기에다가 나이도 고려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올해 69세거든요. 이것도 양형에 고려가 돼요?

    ◆ 김경진> 실제로 우리가 어떤 형벌을 선고한다고 했을 때는, 사회 전체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 때 이만큼의 형을 선고받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준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이 최소한 그만큼의 형량을 복역하게 된다면 더 이상 나쁜 짓을 못 하게 될 것 같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형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대로 형을 채우고 나온다면, 20년 후니까 2040년에...

    ◇ 김현정> 90세 되는 거죠. 20년 살고 나오면 90세, 30년 살고 나오면 100세인 거죠.

    ◆ 김경진>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와서 과연 그러면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을.

    ◇ 김현정> 대통령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나이를 고려해요?

    ◆ 김경진> 평균적으로 고려를 한 거죠. 아무래도 고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려를 많이 하고요. 소년범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웬만하면 앞으로 장래에 교육받고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년범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인 형벌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 걸 다 고려를 한다.

    ◆ 김경진> 네.

    ◇ 김현정>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초기부터 꼼꼼히 다 파악하신 분으로서 이 정도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이제 대법원이 하여간 법원에서 한 4년 가까이 재판을 했었던 사건들이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관련 재판을 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 논란을 끝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문이 있을 수가 없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또는 그 추종자,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이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재판이다, 또는.

    ◇ 김현정> 정치보복이다.

    ◆ 김경진>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은 아닌가. 오히려 그분들이 판결에 대한 어떤 수용 여부를 마음을 잘 정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기도 하고, 법조인으로서 보기에 20년형. 벌금은 지금 얼마죠? 180억인가요, 얼마인가요?

    ◆ 김경진> 벌금이 정확히 한 150억 정도 되고요.

    ◇ 김현정> 150억 정도 됩니까?

    ◆ 김경진> 추징금이 한 35억 정도 있을 겁니다.

    ◇ 김현정> 합쳐서 185억 정도에 20년형 정도로 확정이 되면 법적으로 볼 때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일단 보시는 거고. 다만 이걸 가지고 계속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과제라고 할까요,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쭉 우리 사회가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경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이 이제 구속돼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왕정이 아니고 정말 공화정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국정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고 있을 뿐이지 특별한 신분이 아니다 이 점을 모든 국민이 지금 명확하게 이제 학습을 한 것 같고요.

     

    ◇ 김현정>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

    ◆ 김경진> 네.

    ◇ 김현정>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이 이제 안 거죠.

    ◆ 김경진> 심지어는 최근에 사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의식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상태라고 봐야 돼서, 사실은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정말로 실감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철학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온 국민이 일어나서 정의실현을 외쳤던 촛불. 우리 사회에 정의 실현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 김경진> 정의 실현이 많이 됐죠, 많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욕망의 존재인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유죄 판결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했을까. 그 육체를 가진 욕망에서 얼마만큼 진보했을까. 사실은 그 본질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항상 약간 측면이 다른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당시는 비선실세라고 했던 숨어 있는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한 걸로 국민들이 화가 났었는데.

    ◇ 김현정> 이름 바꿨어요, 최서원 씨로. 최순실이라고 하면 걸려요. 최서원 씨로.

    ◆ 김경진> 최서원 씨로.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민정수석도 하셨고 법무부장관도 했고.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장관 임명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모님 얼마 전에 1심 재판하면서 최소한 문제됐던 대부분이 다 이제 유죄라고 판결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정경심 교수.

    ◆ 김경진> 그런데 대통령님이나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님에 대한 열성 지지자들은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문제, 숨어 있는 비선실세가 아니라 정말 옆으로 강하게 드러나 있는 핵심 측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죄 문제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뭔가 진보를 한 것 같지만 또 본질적으로 정말 사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 욕망과 거기에 대한 단죄,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김경진 의원의 생각은 그러시군요. 국회 청문회에서 “우병우 증인 식사하셨어요?” 이것부터 시작해서 “최순실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물어보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참 여러 가지 말들을 남기셨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청문회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거 기억나세요?

    ◆ 김경진> 글쎄,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랄까요. 워낙 이제 답답했을 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뭔가 기분이 좋았던 이런 장면들이고요.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죄 판결 났던 부분 중에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강요죄 부분이 있거든요.

    ◇ 김현정> CJ.

    ◆ 김경진> 그거는 제가 손경식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이끌어내서 결국은 그게 특검에서 기소가 될 수 있도록 청문회에서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 이끌어냈던 게 하나 있고.

    ◇ 김현정> 맞습니다.

    ◆ 김경진> 그다음에 주사 때문에 밖에서 의사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안손님이라고 해서 청와대에 기록이 안 되고 들락날락했던 부분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밝혀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부분 밝혀낸 게 조금 그때는 보람이었어요.

    ◇ 김현정> 참 열심히 그때 다들 뛰셨고 방송했다 그러면 자료를 진짜 이만큼씩 싸가지고 오셔서. 정치인으로서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김경진 의원님, 오늘 결과 보겠습니다. 참 길었던 그 재판이 마무리되는 오늘, 결과를 보고 또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 김경진> 감사합니다.

    ◇ 김현정>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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