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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하라…靑 청원 22만 돌파



사건/사고

    '정인이 사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하라…靑 청원 22만 돌파

    "아버지 되신다는 분이…상식적으로 모를수가 없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지난 13일 첫 재판을 마친 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올라온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입니다. 반드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합니다'라는 청원 글은 이날 오후 9시 현재 22만 7825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방송을 통해 잠깐 본 시청자들조차 아이가 학대받고 있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아버지 되신다는 분이 그걸 몰랐다고요?"라며 "제 상식으론 눈을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 모를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어 "아버지가 아이가 죽어가는지 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분명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첫 재판에서 아내 장모씨의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안씨의 경우 기소 당시 적용했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안씨는 재판 당시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시민들을 피해 사전에 법정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기도 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일부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죄는 부인하고 있다. 안씨의 경우 장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하지 않았고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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