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우 기자
신천지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대구시는 가압류된 재산 이외 다른 재산 유무를 파악해 추가 보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과 시설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리자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해 7월 13일 '역학조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관리자 8명을 기소해 당초 올해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달 27일로 선고일이 변경되었다.
시는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로의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 등 1,400억원이 넘는 손해액 중 1,000억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지난해 6월 18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소유의 부동산 일부와 이만희 총회장 은행 계좌들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 결정된 상황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가압류 결정된 재산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추가로 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