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공유된 아이 학대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최근 인터넷에 '정인이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되는 아동학대 영상은 정인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경찰이 잠정결론을 내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최근 해당 동영상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내사한 결과 영상 속 아동은 정인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7월에 인터넷에 올라왔고 여러 정황상 해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정인이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된 이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아이의 기저귀를 갈며 아이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