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으로 치솟은 계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입 달걀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를 통해 "명절 기간 중 안정된 가격으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할당관세'를 오는 6월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수입 물품 관세율을 기본 세율에서 40%포인트까지 올리거나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수입 계란에는 기본 관세율 8~30%가 적용되지만, 이번 조치로 6월 말까지는 관세가 아예 면제된다.
무관세 적용 대상은 신선한 계란을 비롯해 보존처리·조리한 계란 그리고 계란액과 가루 등 가공품 6종이며, 물량은 총 5만 톤까지다.
한편, 평년 한 판에 5500원 수준이던 계란값은 AI 확진 가금 농장 산란계 살처분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6500원 선을 훌쩍 넘었다.
정부는 앞서 2017년에도 역시 AI 확산으로 계란값이 급등하자 수입 달걀과 가공품에 무관세를 적용해 가격을 안정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