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생포에 있는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 연합뉴스
앞으로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전문검사관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간과 수생생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생명 공간'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복지 및 서식환경 개선 △관리·지원체계 개선및 민·관 협력 강화 △해양생물 보전·연구기능 강화 △안전 및 공중보건 확보 등 4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해수부는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허가·점검 시 서식환경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검사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전문검사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유형별‧종별로 구체적인 서식환경을 고려한 허가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돌고래 등 해양포유류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등에 올라타기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지하여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 개정안에 포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수족관 해양동물 전시‧체험 방식도 가상현실 전시체험관과 같이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수족관 관리 인력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정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학교현장과 연계한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교육·홍보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수족관 내 생물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혈통등록부를 작성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앞으로 해양생물의 증식‧복원사업에 활용하는 등 수족관의 해양생물 보전·연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수족관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수족관 근로자들의 위생·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족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과 사고 등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방역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은 수족관 전시생물의 복지 개선과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기능 확대를 위한 초석인 만큼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모두가 행복한 수족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