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설 명절을 앞두고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택배업계 노사가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에 합의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와 전담 인력 투입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는 경우 수수료 제공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택배요금 거래 구조 개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 마련 △표준계약서 등이 담겼다.
우선 '공짜노동' 관행 속에서 방치돼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 범위를 택배의 집화, 배송으로 설정하면서다.
이에 택배사는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또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 목표로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거래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1분기 내에 연구에 착수해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 구조 개선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