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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법 발맞춰 산재 사망 예방에 집중 지원"



경제정책

    정부 "중대재해법 발맞춰 산재 사망 예방에 집중 지원"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따라 산재 사망사고 감축 정책 방향 발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지원…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중대재해 잦은 건설업이나 추락·끼임 유형은 특별 관리
    지자체·민간기관 통한 예방도 추진…산재 관련 통계도 점검·감독과 연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돕고, 산업재해에서 비중이 높은 건설업이나 추락·끼임 사고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또 지자체나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 사고 원인에 대한 통계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21일 발표했다.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우선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에서 원·하청이 공동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도급·위탁·용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안전보건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상시노동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를 활용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들이 안전보건계획의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 위험성 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통과 전후로 논란이 일었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에서 소외된 5인·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 강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법 시행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계획도 제시됐다.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50인 미만 사업장 17만개소를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사업'으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위험 기계를 교체하거나 위험 공정·장비를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융자해주는 '안전투자혁신사업'을 신설해 향후 3년 동안 지원한다.

    특히 안전투자혁신사업과, 7천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건설업 현장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추락·끼임 막도록 3대 안전조치 집중 관리

    산재 사고에서 비중이 큰 건설업 현장이나 추락·끼임 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점검·감독을 강화한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882명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건설업 사고 비중이 51.9%,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끼임 사고 비중이 48.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에 대해서는 건물의 외벽작업, 고소작업, 비계‧거푸집‧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위험작업 시기를 현장별로 파악해 점검·감독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전산시스템(K2B)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다"며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를 위해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의 모든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추락·끼임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방지조치 및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한다.

    이에 따라 순찰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패트롤카'를 3대 안전조치 점검에 집중 투입해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는 근로감독관리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는 즉시 행정·사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고센터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를 시행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신고내용을 점검한 뒤 근로감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지자체·민간예방기관 통해서도 산재 예방…산재 원인 과학적 분석도 강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장을 지도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산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하는 약 1만개소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에 나서는 지자체 '안전보안관'을 활용해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한다.

    사업장의 안전관리 능력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실시할 때도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 및 근로감독과 연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일감을 주는 시공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위험요인을 지적하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도 시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발주자로 바꾸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해 산재예방 활동과 연계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됐다.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분석해 패트롤점검·근로감독 대상 관리에 활용하고, 제조업 사업장도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로 사망사고 현황, 발생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정부는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집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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