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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시개]조국 딸 인턴 특혜? 국립중앙의료원 "법적대응"



사건/사고

    [이슈시개]조국 딸 인턴 특혜? 국립중앙의료원 "법적대응"

    조민 인턴 지원에…'NMC 레지던트 정원 증원' 의혹 제기
    NMC "레지던트 모집과 인턴 지원 여부는 전혀 무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매체가 '조민 씨가 NMC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에 보건복지부가 NMC 피부과 레지던트 선발 정원을 1명 늘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직접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28일 NMC는 <중앙일보의 '조민의="" 신의="" 한="" 수'="" 등="" 기사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NMC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정 개인의 인턴과정 응시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없다"며 "복지부의 보도반박자료에 나와 있듯 레지던트 모집은 지난해 12월 18일 전형이 끝나 올해 1월 특정 개인의 인턴 지원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인턴 모집에는 전공과의 지정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NMC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돼 조민 씨의 NMC 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NMC 측은 "인턴 정원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32-31-30-29-28-29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명 늘었으나 그것은 예전 정원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개인의 인턴지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정원 변화를 엮은 보도 내용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NMC 측은 또 면접 전형의 합격자 선정 비중과 관련해서도 설명하며 "15%의 면접 성적 반영 비중은 일반적인 면접 기본점수를 고려하면 당락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며 "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따라 내신(20%), 국시(65%) 성적과 그에 따른 석차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안팎에서 조씨의 합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등 시중에 떠도는 개인적 주장과 낭설이 유수의 언론에 큰 지면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NMC에 따르면 인턴전형 최종결과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내일 1월 29일 오후 1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과정은 적법한 절차가 있으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다. NMC 측은 중앙일보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한편 NMC는 올해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는데 이후 조민 씨가 해당 의료원에 인턴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성 증원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하며, 인턴은 전문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므로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해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자신의 SNS에 "(일부 매체) 칼럼 때문에 문의가 많아 일괄해 간단히 답한다"며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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