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이한형 기자/크리스 스미스 의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말 우리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규제법을 지지해 달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에 대해 미국 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뉴저지·공화당)이 공개 답장을 내놨다.
스미스 의원은 전단규제법이 잘못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인물이다.
이 지사는 스미스 의원 등 전단규제법에 반대하는 국제사회 일원들에게 지난달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1일 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전단규제법이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를 구하고 받고 전달할 권리에도 반한다"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는 미국이 ICCPR의 당사국이라면서 특히 동료 미국 의원들에게도 "목소리를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이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하며 위반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인과 제3자들도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를 목격한다면 역시 자유롭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의회 난입'사건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의 계정을 차단하면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을 의식한 언급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RFA는 이 같은 스미스 의원의 글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서한에 대한 답변 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스미스 의원 등에 보낸 서한에서 "대북 전단규제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 전단 살포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