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정부가 공기업이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11만 4천호를 포함, 13만 6천호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활용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들을 신설해 약 3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지자체, 공기업과 함께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약 61만 6천호, 전국에는 83만 6천호의 신규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기업이 직접 재개발·재건축 시행해 13.6만호 공급…5년 이내 공급 가능이 가운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9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11만 4천호, 광역 2만 2천호 등 총 13만 6천호를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 단독으로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도 주도하는 정비사업이다.
이 경우 주민 과반수 이상이 요청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사업 시행 신청 후 1년 이내에 조합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고, 사업시행인가에서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13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서는 5년 이내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건축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신청하거나, 1년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중 3분의 2가 정비사업에 동의해야 한다.
연합뉴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이뤄지면 주거지역의 1단계 종상향하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상향시키고, 입지여건 상 종상향·용적률 적용이 곤란한 경우 종전 세대수를 1.5배(재개발은 1.3배) 이상 보장하도록 필요한 경우 층수제한도 완화된다.
단, 용적률을 상향시킬 경우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 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의무공급하는 등 공공임대 및 공공자가를 20~30% 공급한다.
이 때 재건축 조합원에 주어지는 2년 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모든 사업부지를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재건축 조합이 해산되고, 따라서 조합원의 거주의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특별건축구역 의제적용으로 각종 규제·의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주거환경도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합원으로서는 기존 정비계획에 비해 10~30%p 가량의 추가수익이 보장되고, 장래에 부담해야 할 아파트 값을 양도세 없이 현물선납 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분담금 증가 위험을 공기업이 대신 부담할 수 있는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정비 사업장 중에서도 조합원들이 희망할 경우 공공직접시행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존 선정 업체의 승계·매몰비용 보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3만호 공급…'주거재생혁신지구' 도입하고 각종 사업 연계해 국비 지원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을 보완해 서울 8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1만 9천호, 광역 1만 1천호 등 약 3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는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역에서 지구단위로 주택 정비를 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도시재생 지구 안에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국·공유지 안에서 산업중심 복합거점을 조성할 때만 활용했던 혁신지구 제도를 주거재생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제한적 수용방식을 적용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의제적용하거나 기반시설·생활SOC를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재건축이나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연간 최대 120곳의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지원 금액을 50억원~100억원 가량 증액하고, 3~5년으로 제한된 지원기간도 5년 이상 허용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