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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건설경기 조기회복"

경제정책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건설경기 조기회복"

    핵심요약

    국토부·기재부·금융위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공공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로 공공투자 확대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로 민간투자 확대 유도


    정부가 건설산업 침체에 대응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 공사에서 공사비 단가를 인상하고, 물가를 적극 반영해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3일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공공 공사비 현실화 관련 후속조치로,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 부문에서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일반관리비 상향, 낙찰률 상향을 통한 단가 인상 방안, 물가 반영기준 조정, 턴키(수의계약) 물가반영 현실화를 통한 물가 반영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보다 신설·세분화한다.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이 신설되는 식이다.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또 1989년부터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업계 저가투찰 관행 등이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도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아울러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 합리화가 이뤄진다.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을, GDP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는 식으로 바꾼다.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는 약 1년 설계기간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되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아울러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급등기 물가를 추가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적극 반영한다. 현재 민자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의 개량과 같은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한다.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정부는 제시했다.
     
    신속 착공 지원을 위해 정상사업장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까지로 확대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은 내년 1분기 2조원으로 확충하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지연·중단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분쟁해결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의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국토부에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회사채·CP 매입 등 9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중소 건설사의 지방 건설현장 보증 수수료를 내년에 한해 20% 할인하는 등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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