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근무하면서 9년 동안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30대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A(3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입사해 전쟁기념사업회 산하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서무 및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예식·연회 관련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후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9년 동안 총 589회에 걸쳐 약 8억 9400만 원을 빼돌려 임의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회행사 대금을 받은 뒤 계약서와 계산서 등을 파기해 행사가 없었던 것처럼 속이고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임관계를 배반해 약 9년이라는 기간 동안 58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으며, 횡령 금액 또한 합계 9억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