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조치가 적용된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거리를 둔 채 4인 이하로 모여 식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유지된 가운데 한 식당에서 5인 다자녀 가족을 거부한 걸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다자녀 5인이라고 식당 튕겼네요(입장거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6학년, 7살, 2살 자녀를 둔 작성자는 게시글에서 "진해 OOO(식당명)서 방금 (출입)거부 당했다. (우리는) 한집에 사는 다자녀가구"라며 "'지침' 내려온 지가 언제인데 그 큰 가게가 아직 '법'도 모르는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는 애 많은 것도 죄다. 비 오는데 오랜만에 먼 걸음 했는데 이거 어디 신고 못하나"라고 덧붙였다.
작성자가 언급한 '지침'과 '법'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22일 보건당국의 정례브리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대본은 당시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인 이상이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동거하는 가족인 경우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활동 등에서는 5인 이상이더라도 식당 이용이 가능하다"며 "그 외에는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상당수 누리꾼들은 다자녀 가족의 출입을 거부한 식당 측 손을 들어줬다. 해당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입거부는 업주의 재량", "가족이면 바이러스가 봐주나", "지침과 상관없이 이 시국에 다손님 받고 안 받고는 식당 마음이다. 조심하는 식당에 무슨 신고 타령인가" 등의 의견을 줄지어 달았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 누리꾼은 "노키즈 존도 사장 마음이다. 다른 사람이 내역(가족증명) 모르고 신고하면 결국 입증책임은 업장에게 있다"면서 "매출감소에도 사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존중해줘야지 신고할 거리가 되나"라고 썼다.
동거 가족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식당 측 입장에선 감염관리, 신고에 따른 입증 책임 등을 이유로 5인 이상 손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5인 가족이 등본 등을 통해 동거가족이라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다른 손님들의 신고로 인해 이들이 동거가족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식당 측이 져야 할 부담 요인이다.
작성자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자신도 다자녀 가족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5인 가족이라 이해한다. 이 시국에 집에서 먹으란 분은 코로나 이후 밖에서 식사 한 번도 안 하신 분인가"라며 "어쩌다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썼다.
다만 이날 글에서 식당명을 노출하고 '신고할 것'이라며 엄포한 것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게시글 작성자도 결국 "10년 넘은 단골가게 사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댓글을 올렸다.
한편 정부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기로 했다. 당국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