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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前 연인 성폭력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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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前 연인 성폭력 의혹' 가을방학 정바비 불기소 처분

    지난해 경찰 일부 '기소의견' 송치…지난달 '혐의없음' 종결

    정바비 블로그 캡처

     

    검찰이 전 연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인디밴드 '가을방학'의 멤버 겸 작곡가 정바비(42·본명 정대욱)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및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정씨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의 소속사 유어썸머 관계자는 "성폭력과 불법촬영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과거 교제했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초 정씨와 결별한 뒤 주변에 이같은 피해사실을 알렸고, 같은 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유족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정씨를 한 차례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기소의견, 강간치상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너덜너덜해진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과 친지, 그리고 팬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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