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신고등학교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교육청이 임원 선임 부적법, 이사회 및 학교 파행 운영 등의 이유로 학교법인 '광신학원' 임원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광신학원 이사 및 감사 등 14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정하고 지난 9일 학원 측에 통보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광신학원에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관련한 처분 사전 통지를 보냈다.
당시 통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광신학원에 대해 △회의 개최없이 임원 선임 △개방이사 선임 절차 부적정 △임원 선임 결의 부적법 △이사회 및 학교 파행 운영 등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립학교법 및 학원 정관에 따라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하고,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광신학원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한 18회 이사회 회의 중 15회는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 의결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임원 선임·중임 등이 무효가 된다는 판단이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이사회 파행 운영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원들은 2014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9회 이사회 중에서 56회의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55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운영 파행도 이어졌다. 신규교사 채용 계획 및 임용, 교감 및 교장 임명 등이 이사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중요한 사안인 특성화고 학과 개편, 회계 예결산안 승인 건 등도 모두 무효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추천위원회 구성이 규정대로 되지 않아 개방이사 선임 절차도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사전 통지와 관련, 지난해 말 광신학원은 청문 절차를 거쳤고 최종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전 통지에서 지적된 사안과 최종 통지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볼 수 있다"며 "학교 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처분 내용을 알려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광신학원 측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관행적으로 해왔던 측면이 있다"며 "전임 이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비영리 기관이라 크게 자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신학원은 임시 이사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광신학원은 1905년 독립운동가 안창호, 박은식 등이 설립한 서우사범학교가 모체로 일제하에서 경영난에 시달린 끝에 1939년 박흥식이 인수했다. 박씨는 국내 최초의 백화점인 화신백화점을 세운 당대 최고의 갑부로, 일제 말기에 총독부 간부 등을 지내는 등 친일행각으로 1949년 반민특위에 의해 반민족행위자 1호로 체포되기도 했다.
광신학원 산하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광신고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가 있다. 2001년에는 광신고 교정에 세워진 고(故) 박흥식의 동상에 대해 친일 논란이 일자 철거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