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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 임원들 1심서 '무죄'

법조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 임원들 1심서 '무죄'

    뇌물 일부 혐의만 '유죄'…벌금 400만 원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식약처 공무원에게 식사를 접대하는 등 일부 뇌물 제공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허위 자료로 2015년 정부사업자로 선정돼 82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같은 혐의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보사 개발과정에서 조씨가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식약처 공무원 김모씨에게 청탁하며 식사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뇌물을 수수한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7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이뤄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2019년 7월 허가가 최종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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