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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에서 일하는데 팀장님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저에게 '싸가지 없는 새X'라며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하루는 "이 새X는 잘라야 해. 정신 못 차리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은 실수를 한 직원에게 환자들 앞에서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견디다 못한 직원들은 하나 둘 병원을 그만뒀습니다."#2.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열심히 (업무를)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근무기간 내내 상사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한 선배는 제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너 고등학교 때 뭘 배웠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선배는 "도대체 답답해서 너랑 대화를 하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사는 저에게 '사회 부적응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상사들은 저만 빼놓고 밥을 먹으러 갔고, 저는 혼자 점심을 먹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왕따는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퇴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흘렀지만, 직장 내 갑질은 여전히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헐겁고, 유형별 명시 범위도 좁아 1년여간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접수된 진정 8할 이상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년간 34.1%의 직장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법안 시행 이후 사내 갑질이 '줄었다'는 응답은 54.4%, '줄어들지 않았다'는 답변은 45.6%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50.8%) △20대(51.9%)·30대(52.6%) △비정규직(50%)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52.7%)·'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50.4%) △일반사원(52%) 등 상대적으로 차별에 더 취약한 직장 내 '약자'들은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갑질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지시나 '은따'(은밀한 따돌림) 등 괴롭힘 유형에 따라, 현행법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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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5658건의 진정사건 중 80.7%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측에 직접고용되지 않은 간접고용·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갑질금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①우위를 이용해 ②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 요건 중 '업무의 적정범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업무의 적정범위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폭행·폭언·모욕·명예훼손·사적 용무지시 등은 내용도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도 수집하기 용이하지만, 왕따나 은따·과다한 업무지시·시말서 강요 등의 괴롭힘은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짚었다.
실제로 노동부에 신고된 진정사건 중 절반 이상이 비교적 증거 확보가 용이한 '폭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폭행·폭언·모욕·사적 용무지시·조롱·따돌림·업무배제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유형이 협소해 일선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간의 제보사례를 토대로 노동부, 지자체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분석하고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5가지 범주로 나눠 30대 세부유형으로 분류했다.
직장갑질119가 제시한 '5대 범주'는 ①신체적 괴롭힘 ②언어적 괴롭힘 ③업무적 괴롭힘 ④업무 외 괴롭힘 ⑤집단적 괴롭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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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체적 괴롭힘'에는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가 포함됐고, '언어적 괴롭힘'으로는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적 언행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박하는 행위 △성별·외모·연령·장애·학력·인종 등을 이유로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 △특정 직원과 비교하거나 차별적 발언을 하는 행위 등 5가지가 꼽혔다.
'업무적 괴롭힘' 항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훈련·승진·보상·복리후생·일상적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업무 관련 정보나 논의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시말서·반성문 등을 쓰게 하는 행위 △업무를 가르치며 학습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태움) △업무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 14가지가 제시됐다.
또한 '업무 외 괴롭힘'에는 △회식·음주·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체육행사·단합대회 등 비업무적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등 7가지, '집단적 괴롭힘'은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행위 △근거 없는 비방·소문·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 등 2가지가 담겼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는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기준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장의 친인척과 원청 등을 가해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5인 미만 사업장과 특고직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 사용자의 조치의무 관련 실효성 확보, 예방교육의 의무화 등 구멍이 많은 현재 갑질금지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