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과 충청권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졸속 특별법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국회 이전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다.
20대 국회도 그렇더니 21대 국회는 법 제정 만능에 빠졌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할 것이다.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서울의 전월세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더니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30세대들의 영끌성 집 장만을 부추겨놓고 우리와는 무관한듯 태연하다.
3년 만에 아파트 가격을 두 배 가량 올려 젊은이들이 집을 살 수도 없게 만들어놨으면 최소한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는 양심의 고백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부산 가덕도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말 그대로 가관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자 입지·사업비 등과 경제성, 균형 발전 효과 등을 따져야 함에도 무소불위의 아주 특별한 법이 되고 있다.
공항 설계도 하기 전에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는 법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
오죽했으면 법안 소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도 "설계 없는 공항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더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부산시의 7조 5천억원보다 네 배가량 많은 28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사업비로, 통합운영하지 않으면 김해든 가덕도 공항이든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가덕도 특별법안)에 정부 부처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토부에 이어 기재부와 법무부도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라는 설명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청문회 감'인 가덕도 특별법은 부산시장 선거를 노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짬짜미, 야합의 결과다.
정당이란 정권과 선거 승리를 위해 존재한다지만 21대 국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해도 너무한다.
슈퍼 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전제 아래 이런 정당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현실이 한심하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결국 대구 신공항 특별법 제정 요구로 이어졌다.
김해국제공항.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23일 5개 시·도 합의에 따라 영남권신공항으로 결정한 김해신공항 건설을 합당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일순간에 뒤엎는 폭거"라며 비난했다.
지난 2011년 당시 대구가 민 밀양엔 "(가덕도)수심 20미터에 공항이 웬 말이냐"는 현수막이, 부산엔 "(밀양)산속에 왠 공항이냐"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대구·경북(TK)의 요구는 오히려 타당성을 갖게 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보류한 조치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호남 차별과 뭐가 다른가.
다 그래도 통합주의자인 이낙연 대표는 그래선 안 된다.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내정하고 출범한 국수본이나 공수처 출범 관련 법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인 법안의 범주에 속한다.
준비가 덜 된 채 급하게 출범하는 바람에 정작 당사자들조차 당황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문제 역시 졸속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중수청 설치 입법은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또 다른 사법기관을 탄생케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시기상조라고 말했을까.
민주당, 특히 강성 초선 의원들이 휘두르는 법안 제정의 칼날이 날카로움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
자제하라고 외친들 '마이동풍'이겠지만 넘치면 사달이 나는 건 세상사 이치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대량 입법 양산이 훗날 '적폐 입법'의 '사생아'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를 일이다.
무분별한 법안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옥죄고 세상을 어떻게 어지럽히는지, 시간이 지나야만 아는가.
인간은 지혜로운 척 착각한다. 그러나 어리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