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성범죄 피해 장애인' 따로 있다는 편견 안돼…대법 파기환송

법조

    '성범죄 피해 장애인' 따로 있다는 편견 안돼…대법 파기환송

    지체장애인 성폭행 가중처벌 안한 원심 파기
    대법 "비장애인 시각으로 장애 여부 단정마라"

    대법원. 연합뉴스

     

    경미한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지 않고 일반 강간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1·2심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더 보호해야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은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함부로 단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강간·추행은 무죄, 형법상 강간·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옆집에 살던 B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강간 등을 저질렀다.

    B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혼자 걸을 수 있는 장애 정도다. 다만 보정신발을 신더라도 다리를 저는 상황이며 오른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사건 당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지능지수도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일용직 등에 종사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검사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강간·강제추행을 범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죄로 A씨를 기소하면서, 예비적으로 형법상 일반 강간·강제추행 죄목도 넣었다.

    그런데 1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2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강간 등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 강간죄로만 처벌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장애인강간죄의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실형을 면하게 됐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제주 원외재판부) 형사1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앞서 1심 재판부가 성적자기결정권과 정신장애의 정도를 결부시킨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의 외형이나 지능, 평소 생활 모습, 진술태도 등을 봤을 때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애인강간죄 무죄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3부는 "장애인강간죄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항거·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법조문(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돼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장애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장애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점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