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원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재단 이사장이 가족에게 '새치기'로 접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백신 의탁계약 해지와 형사고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사안이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면서도 해당 요양병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요양병원에서 불법사례를 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백신 위탁계약 해지부터 시작해서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수단을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일하지도 않는 재단 이사장의 가족에게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방역당국은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검토해서 엄정 조치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동두천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병원 재단 운영진의 가족이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두천시보건소 등은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