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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 재판 3년째 '함흥차사'…특검·피고인 "제발 선고 좀"



법조

    국정농단 대법 재판 3년째 '함흥차사'…특검·피고인 "제발 선고 좀"

    '국민연금 삼성 합병 개입' 상고심 3년 넘겨
    "대법원이 ISD 정부 입장 신경쓰나"…의혹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도 1년째 '스톱'
    '겸직금지' 발 묶인 박영수 특검…5명 남아

    대법원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로 마무리된 듯 했던 국정농단 재판을 아직도 대법원이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법원에 접수된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3년 넘게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말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후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사건이 유일하다. 특검은 물론이고 해당 피고인마저 대법원에 빠른 선고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8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특검의 상고심 의견서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이 사건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동일한 상태에서 대법원에 접수됐는데도 3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심리 종결과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피고인인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측도 상고이유보충서를 통해 재판 지연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오랫동안 놓여 있음을 호소하면서 빠른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물론이고 피고인까지 빠른 선고를 요청하는 것은 이 사건의 심리가 3년 이상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삼성그룹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불리하게 산정된 합병비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감내하면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찬성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은 이미 2019년 8월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이뤄졌다. 일부 파기환송 된 혐의들에 대해서도 올 초 모두 확정판결이 나왔다.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 혐의의 핵심 사실관계도 앞선 사건들에서 모두 다뤄졌고, 결론도 정해진 셈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1·2심 선고 내용도 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동일해 상고심 재판부의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심리를 맡은 대법원 1부도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심리 지연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당시 국민연금이 고의적으로 삼성에 유리한 의결을 내리는 바람에 약 8700억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뇌부의 유죄 확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거액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사건 종결을 늦추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상고심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구속 상태가 아닌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며 "다만 대법원이 또다시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인 만큼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특검법상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고 4년 3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다른 특검 때는 수사 중에만 겸직을 금지하고 공소유지 기간 중에는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입법적 실수로 인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국정농단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016년 말 언론 인터뷰에서 "겸직금지는 특검 수사기간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고 난 후에는 변호사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법조항은 수정되지 않았다. 또 엄격한 겸업금지 조항을 둔 대신 특검법에 재판기간을 단기(1심 3개월, 2·3심 각 2개월)로 규정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한때 100명에 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에는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와 양재식·이용복 특별검사보, 허진영 특별수사관 등 변호사 4명과 어방용 수사지원단장까지 총 5명만 남은 상황이다. 원년멤버 중 한 명인 김태규 특별수사관도 지난 2월 특검을 떠났다.

    한편 이용복 특검보 혼자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도 1년 째 멈춘 상황이다. 해당 사건 역시 사실관계 등 법리 판단은 이미 끝난 상황임에도 오는 9일 예정된 2회 공판기일이 재판부 변경으로 또 다시 연기됐다.

    특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중 가장 먼저 상고심 심리가 진행됐는데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와 장기간의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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