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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최고등급'…하나마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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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아동학대 어린이집이 '최고등급'…하나마나한 평가

    한국보육진흥원, 일주일 전 현장평가 사실 미리 알려줘
    제주시 사전 점검에선 아동학대 조사 항목 자체가 없어
    현장평가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인력 턱없이 부족
    영유아보육법상 점검과 사후관리과정에서 CCTV 못봐

    제주시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학부모 제공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육교사 5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모 어린이집이 역설적으로 정부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아 하나마나한 평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일주일 전에 현장 평가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데다 각 지자체의 사전 점검에선 아동학대와 관련한 조사 항목 자체가 없고 평가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담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9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A어린이집은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제주시 사전 평가와 한국보육진흥원 현장 평가, 종합 평가를 거쳐 지난해 1월 최고점수인 A등급을 인증받았다.

    세부적으로는 '보육과정과 상호작용' 영역에서 교사의 학습 방법과 상호작용이 바람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고, '보육환경과 운영관리'의 경우 정해진 규정과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종합의견이 나왔다.

    또 '건강과 안전' 영역은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교직원' 분야는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고 결론내는 등 4개 영역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이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5명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른 평가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교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1살~3살에 불과한 원생의 머리와 배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13명에게 100여건의 신체 학대를 하고 벽을 보게 하거나 원생의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이 정작 아동학대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평가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크다.

    한국보육진흥원 관게자는 "현장 평가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편견없이 대하는 지 등의 아동 존중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낮은 등급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평가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금의 제도로는 형식적인 점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다음주에 현장 평가가 나간다고 해당 어린이집에 미리 고지한다"며 "정확한 날짜는 말해주지 않지만 일주일 전에 현장 평가 사실은 알린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평가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어 실효성있는 현장 평가가 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보육진흥원의 현장 평가 전에 이뤄지는 각 지자체의 사전 점검도 문제다.

    평가대상 어린이집은 해당 시군구가 사전점검을 하거나 위반이력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A어린이집도 제주시가 2019년 5월 사전점검을 했다.

    그러나 보육실의 설치기준과 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보험 가입 여부 등 5개 기본사항만 점검할 뿐 아동학대와 관련한 항목은 없다.

    제주시가 사전 점검을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낸 이유다.

    제주시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이의 배를 때리고 있는 모습. 학부모 제공

     

    어린이집을 사전 점검하거나 현장 평가할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도 평가 불신의 이유로 꼽힌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전국 35,000곳의 어린이집을 1년에 12,000곳씩 전담인력 200명이 3년에 걸쳐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 보육관련 경험이 17년 이상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사전 점검을 해야 할 제주시의 인력 상황도 심각해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팀 4명이 364군데 어린이집을 전담하고 있다.

    현장평가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까다로운 점도 지적된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학부모가 CCTV를 볼 수 있게 했지만 안전위해요소나 아동학대 정황이 없는 한 현장 평가와 사전 점검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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