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이제서야 '내부정보 이용' 무기징역? "투기 전모부터 밝혀야"

사건/사고

    이제서야 '내부정보 이용' 무기징역? "투기 전모부터 밝혀야"

    "내부정보 이용직원 처벌 '벌금 3천만 원→5천만 원'"
    20대 국회서 법안 발의됐지만 법사위 소위도 못 가
    LH 투기 의혹으로 여론 들끓자 '무기징역'까지 언급
    전문가들 "법 발의 신중할 필요…양형 강화 능사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뒤늦게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하는 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투기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자는 말까지 나오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LH 직원에게 징수하는 벌금을 인상하자는 법 개정안이 2개나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 비리 엄단 앞에 손을 놓고 있던 여야가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형국이다.

    ◇20대 국회, LH 미공개정보 이용 직원처벌 강화법안 외면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당시 야당 소속이었던 김정재 의원(현 국민의힘)과 백승주 전 의원(옛 미래한국당)은 지난 2018년 12월 28일과 2019년 1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LH 직원이 받는 형사처벌 양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비밀누설금지(제22조)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공개정보 이용금지(제26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20대 국회 임기 내 빛을 보지 못했다. 2019년 7월12일 상임위에 상정 돼 통과됐지만, 그 이후 법사위원회 소위에는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패스트트랙 충돌,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등 정쟁에 몰두했던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38%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윤창원 기자

     

    ◇여론 들끓자 '무기징역'까지 언급…여야 "부당 이익 3~5배 회수해야"

    들끓은 여론에 최근 국회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벌금 상향은 물론, 징역형까지 높이는 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이익의 3~5배 벌금을 물리는(정청래 의원)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공공주택특별법상 비밀 누설 등 범죄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기자는 개정안(장경태 의원)도 있다.

    야권에서도 LH 임직원의 토지 등 거래 현황을 정기조사하고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심지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부당이득의 3~5배 환수뿐 아니라 투기 규모가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전문가들 "법안 발의 신중해야…처벌 강화되면 유죄 길 좁아져"

    이런 정치권의 행보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형법 전문 신민영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입법은 입법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양형을 강화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라면서도 "처벌이 강화되면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보수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한형 기자

     

    현재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도 수사 결과에 따라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 현행법 위반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법안 발의가 현재보다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주택, 도로, 철도 등 공공개발 분야가 90여 개에 이르지만 현재는 LH나 공공주택에만 논의가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라며 "새 법안이 향후 (주택 외) 다른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불법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잉금지나 비례원칙 위배 여부는 각 상임위에서 발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