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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토지매입 '광명 공무원 5명' 추가, 위법성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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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흥 토지매입 '광명 공무원 5명' 추가, 위법성 조사 중

    기존 1명에 더해 토지매입 5명 추가 확인
    위법성, 투기성 등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도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의 토지매입 관련 자체조사 중간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듣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내 토지를 개발계획 이전에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일 확인된 6급 공무원 A씨 외에도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공무원을 포함해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토지 취득 연도는 2015·2016·2019년(각 1명씩), 2020년(3명)으로 모두 해당 지구에 대한 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 시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토지 총 면적은 3천762㎡ 규모로 형태별로는 전(3), 답(1), 임야(1), 대지(1) 등이다.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어 그는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6급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에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추가로 확인된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일부터 소속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1천553명을 대상으로 신도시 부지 내 토지 거래 현황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 현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 3천만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등 4명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에 대해 사전에 개발계획 정보를 갖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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