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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경찰이 수사 총대…협의체서 檢과 수시 협의

대통령실

    LH 투기 의혹, 경찰이 수사 총대…협의체서 檢과 수시 협의

    원칙대로 검찰 직접 수사 참여 안하고, 협의·자문 역할로
    협의체서 수사 상황 공유하고, 법리 자문 등 협의 이뤄질 듯
    검-경 간 각급별 핫라인도 구축, 수사 정보··제보는 모두 국수본에 집중키로
    협의체 순항할지 주목도 높아질 듯…불협화음 흘러나올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맡고, 검찰은 자문 역할을 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배제 방침이 유지된 것이다.

    다만, 경찰 국수본과 검찰 간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첫 협업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한 만큼, 검-경 협력수사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수사 실패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LH 투기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김창룡 경찰청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함께 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법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를 구성해 국수본과 검찰 간 수사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기고 했다.

    왼쪽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수사기관협의회를 둔다"고 돼 있다.

    원활한 협조 체계 유지를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별 핫라인도 구축한다. 핫라인은 △국수본 수사국 -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 -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 - 관할 지청 등 별로 설치되고, 공조회의를 수시로 열어나갈 계획이다.

    또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사건 제보와 수사 정보를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집중하도록 했다.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 ‧ 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된다.

    다만, 검찰은 국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대신 정부합동조사단에 법률자문역으로 검사를 기존 1명에 더해 추가로 1명을 더 파견하기로 했다.

    검찰이 수사본부로 파견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1차 직접 수사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하겠다는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 원리의 핵심이기도 하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 연합뉴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철저한 수사의 주체로 정해진 만큼 국수본,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을 통해 총 770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처럼 검-경 협의체가 꾸려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수본이 수사 내용을 공유할지,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법리 제공 등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문을 할 지는 각 기관의 의지에 달리게 됐다. 협의 과정에서 검-경 간 불협화음이 흘려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로 협의체 구성은 시작일 뿐 앞으로 협의체 운영 과정에 대한 주목도도 높을 전망이다.

    정 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며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한 이유다.

    또 정 총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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