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레미콘 가격 담합이후 합의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서로 공사현장 순찰까지 벌인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20개 레미콘 업체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지역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개 업체는 건설기업, 산하인더스트리, 삼양기업, 삼양레미콘,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일씨엠,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동양 등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우선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에서 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겨울이 지나고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 이러한 가격담합을 반복 실시했다.
이들은 또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및 하남 미사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판매가격을 담합하는 동시에 수주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판매물량까지 배분했다.
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해 납품하기로 하고 해당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했다.
특히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정했다.
이들은 2012년 초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자 인근에 소재한 레미콘 업체들이 2012년 3월경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구성해 가격 담합에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