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 이한형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 방침을 밝혔다.
특히 공직자 가족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공직자 본인에게 물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징계조치와 수사의뢰, 고발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망국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 지사는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김희수 감사관에게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렴주구(苛斂誅求)는 가혹하게 세금 거두거나 국민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걸 뜻한다. 도는 공직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본인동의서를 미제출한 경기도청 소속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도의 세부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공직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서 미제출 등 조사를 거부할 경우, 징계 조치와 함께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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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직자의 가족이 거부할 경우에는 공직자 본인을 수사의뢰한다. 마지막으로 퇴직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적 조사의 한계 등으로 그 명단을 경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현재 도청에 재직 중인 직원 697명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GH 근무 직원 650명 전원도 본인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된 퇴직자, 전현직 직원의 가족 동의가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위법 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투기에 나섰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