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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논란'에 국조실장 "LH직원도 주말농장 농지 살 수 있어"

국회/정당

    '사저 논란'에 국조실장 "LH직원도 주말농장 농지 살 수 있어"

    野, 대통령 사저 형질 변경 지적에 구윤철 국조실장 답변
    "투기목적 농지 취득 시엔 매각명령·이행강제금 부과"
    與는 정무위 전체회의서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의혹' 지적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매입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논란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논란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 사저 부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유의동 의원은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라며 "실사용 목적으로 문 대통령처럼 주말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LH 직원도 농지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바쁜 일정을 지내는 유력 정치인들도 지역에서 영농할 수 있는데, LH 직원이라고 땅을 사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러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LH 직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말농장을 위해서는 살 수 있다"고 받아쳤다. '주말농장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엔 "지자체에서 주말농장으로 쓰는지 체크해서, 주말농장으로 하지 않으면 매각명령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이 "주말농장을 확인하는 공직자들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것이냐"고 묻자 "지금 현재도 영농계획서를 받고 관리하는 공직자가 있지만 숫자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대통령 사저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LH 직원의 법적 기준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구윤철(오른쪽) 국무조정실장과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당시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게 해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김병욱 의원은 "LH나 공직자들은 내부정보를 입수한 후 투기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수사도 의뢰됐다"며 "KBS 보도에 따르면 (오 후보는) 본인 가족이 소유한 땅을 개발하기 위한 인·허가 행위를 했을 때 시장이었다. 사실이라면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도 "문제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당시 이 사업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구윤철 실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나 정보가 없다"며 "아마 그런 부분이 언제든 제보되면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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