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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남부지법 재판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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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남부지법 재판 줄줄이 연기

    연합뉴스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남부지법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의 동선에 다수의 법정이 포함돼 서울남부지법 일부 재판부의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직원의 동선에 포함된 형사합의11·12·13부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재판부에 주말까지 '공가'를 사용하고 추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을 비롯한 다수의 공판기일이 늦춰졌다.

    법원은 "확진된 직원은 출입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고, 현재까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재판부는 없다"며 "동선을 파악해 법원 소독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2명이 격주로 실시하는 정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긴급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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