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홈페이지 캡처
벤처 창업자에게 보유 주식 수량보다 많은 의결권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벤처업계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어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글로벌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런던과 뉴욕, 나스닥, 독일, 도쿄 등 세계 5대 증권거래소 모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혁신 기업 상장을 유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아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가 재벌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소액주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 상속, 양도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등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벤처업계는 향후 복수의결권이 재벌 대기업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