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슈퍼. 연합뉴스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슈퍼'로 선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700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내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53개 지자체별로 스마트슈퍼를 원하는 동네 슈퍼의 신청을 받는다"며 "스마트슈퍼로 선정되면 점포당 700만원 이상(정부 500만원+지자체 2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 자금은 출입 장치 및 무인 판대매 등 스마트 장비와 기술도입 등에 사용된다.
신청 자격은 스마트슈퍼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와 부산 남구 등 전국 53개 지자체 내 동네슈퍼로, 연매출 5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면적이 165㎡미만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해야 한다.
점포 평가 및 선정은 4~5월에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