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 중인 카허 카젬 한국지엠(GM)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카젬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반면, 피신청인(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카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이와 함께 출국이 정지됐다. 이에 대해 카젬 사장은 행정법원에 법무부의출국 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