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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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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방침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몰수보전도 추진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유력 역사 부지 인근에 수십억 원대 땅을 사들인 포천시 5급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검찰과 협의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 결정된다.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약 40억 원을 빌려 지난해 9월 전철역 신설 예정지 주변 토지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한 토지는 약 800평가량으로, 1층짜리 조립식 건물도 함께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시청 내 도시철도 연장 사업을 실무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재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CBS노컷뉴스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상 내용을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산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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