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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여러차례 여성 속옷을 입은 채로 찾아가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러시아 국적의 직원 A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 노출한 박모(37)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해 지난 1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A씨가 일하는 시간대를 노려 일주일에 2~3차례 새벽 3~6시쯤 편의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테슬라 차량을 빌려 편의점까지 타고 온 뒤, 차 안에서 여성 속옷과 짧은 치마 등으로 갈아입었다. 이후 편의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겉옷을 벗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A씨가 있는 계산대로 향하는 수법을 썼다.
이때 박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은 1~2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A씨가 일하지 않는 날엔 그냥 돌아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박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고국에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경찰 신고를 주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가 편의점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았던 점을 고려해 편의점 앞에서 3일간 잠복수사를 했다. 결국 지난 11일 오전 3시쯤 또다시 편의점을 찾아 온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박씨는 경찰에 범행 동기를 "알바생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