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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10월 시행…경찰 "피해자 보호 앞장설 것"

사건/사고

    스토킹처벌법 10월 시행…경찰 "피해자 보호 앞장설 것"

    스토킹처벌법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경찰청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체계 마련"
    스토킹 범죄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역형 등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법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26일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15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돼 왔으나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은 그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통과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유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케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케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 경찰은 법원의 승인을 얻어 스토키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황진환 기자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은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 4가지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간 스토킹 피해사례는 연예인·바둑기사 등과 같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가릴 것 없이 발생하고, 남성 또한 피해자의 25% 정도로 신고되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스마트워치, CCTV 등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신변보호 정책과 스토킹 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결합해 신속하고 촘촘한 피해자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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