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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열린 '소녀상 테러' 재판…피고인 불출석에 5분 만에 종료

법조

    1년 만에 열린 '소녀상 테러' 재판…피고인 불출석에 5분 만에 종료

    日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 또 불출석…19번째
    法 검찰에 "범죄인 인도 청구 더 적극 독촉해달라"

    연합뉴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6)씨에 대한 재판이 약 1년 만에 재개됐지만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곧바로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공판을 진행한 지 약 1년 만으로 스즈키씨는 이번에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일본어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놓고 약 3달 뒤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 옆에도 비슷한 행각을 했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스즈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듬해인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스즈키는 한국 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고 이에 현재까지 8년 넘게 재판은 공전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검찰에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검토할 것을 명령했고 법무부는 일본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료하며 검사에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9일 오전에 다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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