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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나흘 만에 확진자 발생…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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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나흘 만에 확진자 발생…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따라 제주도 1.5단계 4월 11일까지
    사흘간 코로나19 확진자 없던 제주 25일엔 3명 한꺼번에 발생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하루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620명이 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함한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이후 도내에서 사흘간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도 없었지만 25일 하루 3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제주 618번 확진자는 해외입국자로 입도 직후 검체 채취와 격리가 이뤄져 별도의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도민인 619번 확진자는 사찰관계자로 수도권과 경상북도 등을 최근 방문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해당 사찰의 모든 시설에 대한 이용 중단 조치를 내리고 접촉자 분류와 함께 사찰 방문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620번 확진자는 다른 지방 의료기관을 방문하려고 미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됐기 때문에 전파 경로가 불분명하다.

    다만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소독과 접촉자 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거리두기. 그래픽=고경민 기자

     

    제주에서 나흘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의를 갖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현행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되 만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5인 이상 인원에 산정하지 않고 직계 가족과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도 지금처럼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지만 룸당 최대 4명 제한, 1인 노래만 가능, 테이블과 룸간 이동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콜라텍도 8㎡당 1명 인원 제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금지 등을 준수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음식점과 호텔, 뷔페 등에서 평일에 일반손님을 받고 주말에만 돌잔치를 하는 영업 방식은 계속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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